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16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9-1272호
「2020년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공모(안)
지역별 경쟁력 강화사업발굴을 통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모주체(대상) :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조합 등(읍·면·동장 추천)
※ 청년단체* 우대
- 청년(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혹은
- 대표자 및 주된 구성원(50%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이뤄져 있으며, 고유번호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5인 이상 단체
❍ 사 업 장 : 공공시설물 중 유휴시설(공간), 타 사업장소(예정지)확보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보조율 | 접수ㆍ문의처 |
2020년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 3억원 범위 | 2020.1.~12월 | 정액 | 정책기획관 ☎(064-710-4764) |
○ 사업내용 : 지역발전사업, 지역특성사업, 저발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사업 등
○ 공모분야 : 생산서비스 1개 분야 및 공공서비스 5개 분야
- 생산서비스(1개 분야) : 지역산업활성화
- 공공서비스(5개 분야) : 유아보육, 교육,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화⋅여가
※붙임1 분야별 표준모델 참조(표준모델 외 지역현안사업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3억원 범위 내
⋅ 리모델링 및 사업 운영비 2억5천만원 내외(리모델링 총사업비 30% 이내)
(상근 직원비 등 인건비성 예산 제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5천만원 내외(※ 강사료는 강사지원시스템 적용)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대 상 |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용에 따른 강사비 등 인건비 지출 사업 (예 : 교육, 유아보육, 문화여가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 |
주 요 내 용 | 지원 방법 |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인력 풀 활용 강사 지원 - 센터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강사 목록 제공 |
지원 기준 | ‣ 최대 3년간 강사 지원 - 강사비의 90% 지원(10% 자부담) |
3. 사업 추진 절차
○ 사업발굴 원칙
- 우선 발굴(* 붙임2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 참조)
분 야 | 사 업 내 용 |
저발전 부문사업 |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의 사업 |
영역별 서비스 접근성 개선사업 | ․영역별 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 |
지속가능한 사업 | ․다년간 운영을 통해 서비스 장기 제공이 가능한 사업 |
타 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 | ․중앙정부 및 도에서 추진중인 타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 |
확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 ․인근 지역까지 사업의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
- 지양 사업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 등 장기 사용 가능한 시설 및 유휴시설 활용)
○ 사업 우선 순위 선정 평가 지표
- 영역별 평가 지표
영역별 | 세부 지표 | 세 부 내 용 |
지역균형 발 전 기여도 | 저발전부문 개선가능성 | ․당해지역 저발전부문에 대한 개선 가능성 |
서비스 접근성 |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및 심리적 · 물리적 접근성 개선 가능성 | |
사업의 혁신성 | ․지역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내용의 혁신성 |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 공간(부지 혹은 시설) 확보 가능성, 사업서비스 이용자확보 가능성, 법적·행정적 절차상의 용이성, 세부사업별 사업 규모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사업추진 주체의 명확성 | ․전체 사업 및 세부사업별 명확한 참여주체 및 사업별 역할 분담의 합리성 - 사업내용과 부합하는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 | |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지역주민의 책임성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운영비 충당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 가능성 - 협동조합 등 주민출자 방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 등 | |
사업의 효율성 | 타 계획 지원 사업과의 비중복성 | ․중앙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타 계획 지원사업과의 비중복성 |
지역연계협력 정도 | ․사업의 공간적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저발전 지역간 연계협력 정도 | |
지역자원(유휴시설 등) 활용도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역 내 유휴시설 등 기존 자원의 활용 정도 |
- 영역별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 및 배점
구 분 | 가중치 | 배점 (10점만점) | |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 저발전부문 개선 가능성 | 0.177 | |
서비스 접근성 | 0.093 | | |
사업의 혁신성 | 0.169 | |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0.131 | |
사업추진 주체의 명확성 | 0.056 | | |
사업의 지속가능성 | 0.102 | | |
사업의 효율성 | 타 계획 지원사업과의 비중복성 | 0.101 | |
지역연계협력 정도 | 0.080 | | |
지역자원(유휴시설 등) 활용도 | 0.091 | | |
합 계 | 1.000 | |
4.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공모기간 : 2019. 4. 29. ~ 6. 28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읍·면·동 사무소(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 고시. 공고/)에 서식 게재
○ 신청 제출서류(별지 참조)
①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신청서(추천자직인 포함)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064-710-4764)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심사 등
○ 결과통보 : 사업최종 선정 후 결과 통보(도⇒행정시 및 읍면동)
사업공모 (‘19.4월)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19.4.~6월) | ⇒ | 조건부 선정 (사업중복여부, 적합성 등 검토) (‘19.7~8월) | ⇒ | 사업컨설팅 (사업계획서보완) (‘19.8~9월) | ⇒ | 최종선정 (‘19.9월) |
(도 ) (보조사업자) (도, 센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도, 지역균형발전센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사업 선정 심의 시 사전 사업장 현장방문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