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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Q&A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1606

구분

질문

답변

강사

등록

서류 제출은 메일로 접수해도 되나요?

강사지원시스템에 가입하신 후 강사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upport.jejuessd.kr 

한 수업에 여러 명의 보조강사를 등록해도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과목당 최대 1인의 보조강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사등록을 할 때 강사지원서에 사진을 꼭 넣어야 하나요?

네, 지원서의 일반사항 부분은 모두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강사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보조강사등록지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미 전문강사로 강사풀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보조 단체의 대표도 강사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제19조 4항에 의거하여 보조단체의 대표나 단체의 발기인 및 운영진인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된 사업장의 강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인데 강사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제19조 4항에 의거하여 단체의 일반회원 및 일반조합원은 강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기간이 아닐 때도 강사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강사지원시스템 전문강사는 상시모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기간이 없습니다.

강사 평가는 월 1~2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 신청 후 평가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강사

등급

선정

제출한 서류와 다른 강사등급 결과가 나왔어요.

경력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재심사 후 강사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강사 경력 사항이 추가되면 추가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서 강사 등급을 새로 평가 받을 수 있나요?

경력 사항 추가에 따른 등급 재평가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강사 등급 재평가 기간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등급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평가위원분들이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해당 분야의 경력및 전문자격)를 검토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관련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지원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관련 경력과 자격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는 첨부하셔야 합니다.

강의

계획

접수

강의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강의신청서는 강의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제출하셔야 하며, 모든 강의는 강의신청서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강사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강의시간, 수당 등을 확정하시고 강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추가 서류 없이 강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강의신청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강의신청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의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읍면동 사업자가 강사지원시스템에 가입한 후 강의 개설 후 승인요청을 눌러주시면 강의가 신청됩니다. 

[사업자 서비스]-[강의 개설] 

수당

지급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지침」 별표1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나온 금액보다 수당을 낮게 책정해도 되나요?

강사등급은 해당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강사와 협의 후 등급보다 낮은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강사수당은 강의 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강사비의 자부담 부분을 강사에게 먼저 지급하신 후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통장사본, 지출내역서 등), 강의수당지급요청서를 강사지원시스템 내 정산자료 제출을 클릭하셔서 파일 첨부해주시면 센터에서 확인 후 강사료의 나머지 부분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최초 강의 개설 시에 제출한 강의신청서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월 단위 정산 후 지출합니다.

수당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 의거하여 강의료가 125,000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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